구글, 이용자 기록 수십억 건 삭제…'시크릿 모드'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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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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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인 '시크릿 모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구글이 수십억 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 시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6조 5천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합의가 됐고,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합의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습니다.
구글 사이트 외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를 못 하도록 차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이미 50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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