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어쩌라고요" 말대꾸에 '욱'…초등생 멱살 잡은 교사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행동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면 '이건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 혐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행동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면 '이건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 혐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학교 운동장에서 B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고 제지했는데요.
제지하는 교사에게 B 군은 "어쩌라고요"라며 대들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군의 멱살을 잡고 교실 건물로 끌고 갔습니다.
B 군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A 씨는 뒤쫓아가 B 군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 교사 측은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적이 없고, 훈육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군이 어린 나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딸 찾아주세요"…500만 원 들고 상경한 어르신, 무슨 사연?
- '당기시오' 팻말에도 출입문 밀어 70대 사망…유죄 확정
-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지원 행보 계속…오늘은 울산 찾아
- 음주 사망사고 낸 DJ 측 "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 카리나-이재욱, 공개 열애 5주 만에 결별 "서로 응원하는 동료로"
- 진짜 대륙의 실수?…샤오미 첫 전기차 SU7 잇단 사고 '논란'
- [영상] "마이크 못 쓰고 유세차 못 쓰고 전 세계에 이런 선거법은 없습니다!"…비례정당 선거 운
- 정부, '대학생 예비군 불이익' 첫 합동 실태조사
- [뉴스딱] "산에서 봐도 만지지 마세요"…가려움 유발한다는 '이 물체'
- [영상] "어디서 많이 봤는데"…경찰관 눈썰미에 잡힌 무면허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