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위안부와 성관계” 발언 김준혁, 朴 외종손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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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김준혁(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김 후보는 2019년 2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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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김준혁(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63)씨는 이날 김 후보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1905∼1946)의 외손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김 후보의 발언으로 고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가 떨어졌다”며 “분명한 허위 사실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19년 2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지난달 31일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기록했듯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권력으로 성적 욕망을 채웠던 인물”이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수많은 여성 연예인을 불러들인 것으로 유명하고 최후를 맞이한 1979년 10월26일에도 20대 대학생 모델과 여성 가수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관동군(일본군) 장교로 활동할 당시 관동군은 아시아 지역 곳곳에 점령지를 두고 위안소를 만들어 여성을 착취했다”며 “당시 성노예로 희생당한 위안부와 성관계를 맺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역사학자로서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토대로 이 같은 언급을 했지만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단서를 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은 위안부 피해자이자 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의 아픔을 되새기고 일제 만행을 잊지 말자는 내용이 주제”라며 “일부 발언만 인용돼 오히려 위안부를 비하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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