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다"...굿값 1억 받은 무당, '사기' 1심 무죄
김이영 2024. 4. 1. 23:34
귀신에 씌었다며 손님들에게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받은 무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50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해당 금액을 굿값으로 받은 건 사실이나 일종의 종교 행위인 데다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중랑구 법당에서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 모 씨에게 '퇴마 굿' 등의 명목으로 8월부터 3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7천9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를 둔 원 모 씨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한 달 동안 2천5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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