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의 외국사업자 망사용료 법안들 反경쟁적" 재거론

조준형 2024. 4. 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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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국 관련 페이지에서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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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작년 이어 올해 USTR 연례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언급
"韓, 미국산 블루베리·사과·배 등 수입허가절차 신속히 처리해야"
2024 미 USTR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 [USTR 홈피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정부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국 관련 페이지에서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밝혔다.

USTR은 이어 "일부 한국 ISP는 그 자체가 콘텐츠 제공업체이기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며 "더욱이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KT·SK브로드밴드·LG U+)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썼다.

USTR은 또 "미국은 2023년 내내 여러 계기에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CP)가 ISP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한다.

CP 가입자들이 넷플릭스 등을 보기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만큼 외국 CP들도 대가를 내야 한다는 것이 ISP의 입장이지만 일부 외국 CP가 반발하면서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이런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USTR은 작년과 재작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한국내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해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또한 USTR은 "몇몇 미국의 시장 접근 요구가 여전히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협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며 미국산 블루베리를 위한 시장 접근 확대, 체리 수입 프로그램 개선, 사과와 배, 텍사스 자몽, 캘리포니아 핵과 등의 시장 접근 개선을 현안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USTR은 "미국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들 제품의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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