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이후 재판 자제' 노사 합의 위법"…법원행정처 "단협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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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와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간 '정책합의서'가 위법하다는 고용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정책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용당국의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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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에 참여 보장·위원회 참여 보장 등 담겨
"근무조건 관련만 단체협약 대상…6월3일까지 시정하라"
법원행정처 "시정명령 동의 못해…이의 제기 검토" 예고
[서울=뉴시스] 고홍주 한재혁 기자 =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와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간 '정책합의서'가 위법하다는 고용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정책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용당국의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 간의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용청은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청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가 추진한 합의에 위법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정책합의서라는 명칭 하에 법원행정처와 노조가 합의한 이 문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제도의 법제화 등 조항 67개가 담겨있다.
서울지노위는 이 같은 조항 모두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공무원노조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해당 합의서에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7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2007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유사하게 포함돼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지노위는 문서의 명칭이 정책합의서라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볼 때 단체교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지방법원장과 전공노 법원본부장이 서면에 직책을 표시해 각각 서명했고, 그 내용 및 작성시기·경위·목적 등에 비춰볼 때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또 교섭 및 체결 권한 등을 정한 '공무원노조법' 제8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칭이 합의서라도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용청은 이 같은 단체협약을 6월 3일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용청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사가 편법적인 단체협약 체결 등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노사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공무원 노사관계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정책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문서이며 이 때문에 법적 구속력 또한 없다"며 "(정책합의서는) 상호간의 신의 하에 추진서의 형식으로 전공노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 양측이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국회와 노동청에 일관된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서울고용청의 입장이나 시정명령 조치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향후 이의 절차 진행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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