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거부 후 사망' 여아 부검·안장...본격 수사
이성우 2024. 4. 1. 23:10
도랑에 빠졌다가 구조된 뒤 상급종합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생후 33개월 여아에 대한 부검과 함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의사의 구두 소견과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익사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며, 오늘(1일) 오전 부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을 마친 시신은 세종의 한 화장터에 옮겨진 후 고향에 안장됐습니다.
사망 원인과 함께 상급병원 전원 거부 경위도 수사 중인 경찰은 다만,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족은 만일 숨진 A 양이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전원 거부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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