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월 77만원 지원해드려요”…중증환자 1200명 대상 3일부터 접수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4. 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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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가 시급한 중증 환자들 1200명에게 월 최대 77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실시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원영비 등 총 85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환자들에 한해 병원 1곳당 약 60명에 월평균 59만4000원~76만6000원의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를 지원받게 되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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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요양병원.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간병서비스가 시급한 중증 환자들 1200명에게 월 최대 77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실시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원영비 등 총 85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희망 환자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 공모해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 비율과 병원 규모 등을 따져 10개 지역 20개 병원을 선정했다.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는 의료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분류한 환자들중 가장 시급한 이들을 뜻한다. 혼수상태에 놓여있거나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환자들은 최고도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런 환자들에 한해 병원 1곳당 약 60명에 월평균 59만4000원~76만6000원의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간병비를 지원받게 되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내려간다. 간병인 배치 유형에 따라 월 29만2500원~53만7900원을 내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 병원은 병원당 17~25명의 간병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간병비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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