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빗썸 코인 청탁 의혹 재판서 '영상 신문'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 재판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는 2일 열릴 안 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재판에서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씨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 신문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 재판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는 2일 열릴 안 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재판에서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씨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 신문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상을 통한 증인 신문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피해자나 '피고인과 대면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앞서 신 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법정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영상 신문을 요청해 왔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신 씨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한 '키'를 쥔 인물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신 씨의 진술이 강종현 씨(빗썸 실소유주) 진술의 신빙성과 연결되고, 강 씨의 진술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