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초등학생 추행한 40대 실형
조정아 2024. 4. 1. 22:04
[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여자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아이가 거절하자 억지로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어린이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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