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윙바디’ 미승인 개조…‘무혐의’ 이유는? [현장K]

원동희 2024. 4. 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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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개처럼 적재함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화물차를 '윙바디'라고 부릅니다.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승인도 받지 않고 윙바디로 개조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이 적발돼도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장K,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화물차 뒤를 들이받고, 그대로 화물차 아래로 들어갑니다.

운전석까지 완전히 빨려 들어가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윙바디' 차량에는 안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단속반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기 이천시의 한 주유소, 교통안전공단부터 개조 승인을 받지 않은 한 화물차가 바로 적발됩니다.

안전판을 고정하는 나사는 헐거워져 있고, 곳곳이 녹슬어 있습니다.

후부 안전판이 간이로 설치해뒀지만 허술한 상태여서 뒤에서 추돌하는 차량을 막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안전판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입니다.

[A 씨/화물차 기사 : "이런 차가 한두 대가 아니고 수십 대 수백 대에요! (잘못된거에요. 그게.)"]

개조 승인을 받아 안전판이 제대로 부착된 차량과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을 비교하면 한눈에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곳곳에서 적발됩니다.

[B 씨/화물차 기사 : "(이거 누가 설치하신 거에요?) 자동차 제작사에서…. 열 명 잡으면 열 명이 다 잡혀요."]

[C 씨/화물차 기사 : "같은 운임에 (컨테이너보다) 네 팰릿을 더 싣는 거에요. 그쪽에서 (화주가) 그렇게 원하니깐…."]

하지만 단속기관으로부터 적발 사실을 넘겨받은 경찰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일선 경찰서마다 불법 개조로 판단해 검찰로 넘기기도, 반대로 아예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윙바디를 차체 일부가 아닌 화물로 보는 일부 판례 때문입니다.

[이영재/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팀 팀장 : "보조 지지대를 설치했거나, 등화 장치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하차할 수 있는) 적재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단속기관과 경찰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이, 있으나 마나한 안전 장치를 한 화물차들은 오늘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장 K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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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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