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내 얼굴이…초상권 침해는 선거법 저촉 없어?

허지영 2024. 4. 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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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가정에는 후보자들의 정보가 담긴 선거 공보물이 발송됐는데요.

그런데, 초상권이 침해된 사진이 버젓이 공보물에 사용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 선관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북을 선거구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의 선거 공보물입니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등장합니다.

[박용진/국회의원/오늘/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의힘 후보가 자기 공보물에 박용진 사진을 도용해서, 마치 제가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공보물을 만들고요."]

제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가정에 배포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선거 공보물.

KBS 기자와 인터뷰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총선 예비후보 때 인터뷰한 당시를 고 후보 캠프에서 촬영한 것으로 해당 기자는 물론, KBS에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KBS제주방송총국은 이 사실을 공보물이 배포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오전에 알게됐습니다.

KBS는 곧바로 이 공보물이 해당 기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점과 KBS의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고기철 후보 측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보물 배포 중단과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고 후보 측에선 사과와 함께 공보물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회수하지 못했다는 건데 서귀포시 선관위의 판단 때문입니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후보자 경력이 거짓이거나 법에 위반된 내용이 게재된 경우에 한해 공보물 정정과 삭제가 가능하다며, 초상권 침해와 선거 중립성 훼손 우려로 공보물 발송을 중단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공보물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는 형식적 사항일 뿐,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공보물의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허락 없이 사진이 이용됐더라도, 이를 미리 알고 선관위에 알려도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후속 조처를 기대할 수 없는 셈입니다.

[조소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특히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떤 정보들의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법적 이익들도 대상에 포함하는 개선이 필요하겠다."]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후보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 공보물.

전문가들은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고준용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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