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 훼손... 경찰 수사

이현준 기자 2024. 4. 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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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1시쯤 경남 남해군 이동면의 한 주택 담장에 설치된 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4‧10 총선에 나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남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남 남해군 이동면의 한 주택 담장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확인 결과, 경남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후보자 3명의 선거 벽보 가운데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의 벽보가 찢겨 있었다.

경찰은 훼손된 선거 벽보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날카로운 도구를 활용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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