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양주·담배 77억원치 국내 유통…생수·골판지로 눈속임
[뉴스리뷰]
[앵커]
70억원이 넘는 수출용 면세 양주와 담배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품을 구입한 이들은 무게가 비슷한 생수나 골판지로 면세품을 바꿔치기 해 세관의 눈을 속였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을 앞둔 면세 양주가 보관된 한 보세창고.
한 남성이 상자를 들더니 항공사 화물터미널로 보낼 물품들 위에 올려 놓습니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양주가 담겨있다고 신고된 이 상자.
안을 확인해보니 양주 대신 생수병 뿐입니다.
중국산 면세 담배로 신고된 상자 역시 뜯어보니 골판지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대 중국 동포 A씨 등 5명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7억원어치에 달하는 수출용 면세 양주와 담배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5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이들은 '반송 수출' 신고를 하면 면세품이 보세구역에 잠시 보관된다는 틈을 노렸습니다.
창고 주인과 미리 짠 뒤 보세구역 창고에서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병무 /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항공사가 화물을 적재할 때 주로 무게만 체크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서류상 면세 담배나 양주와 같은 무게로 준비해 가짜 수출용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밀수품에 높은 마진을 붙여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승열 /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으며,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해…."
검찰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와 창고주인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상혁]
#양주 #담배 #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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