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 이후 재판 자제’…법원행정처 노사 단협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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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체결한 '정책추진서'를 '단체협약'으로 보고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각급 지방법원과 법원노조가 체결한 '정책추진서'를 사실상 단체협약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 서울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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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체결한 ‘정책추진서’를 ‘단체협약’으로 보고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노조는 “정책 추진 의지를 담은 문서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정 기한은 6월3일까지다. 법원행정처 노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각급 지방법원과 법원노조가 체결한 ‘정책추진서’를 사실상 단체협약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 서울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정책추진서’란 이름에도 그 형식과 작성 시기·경위·목적 등을 볼 때 단체협약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67개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으로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정책추진서엔 △저녁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2017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2007년 단체협약 가운데 일부 조항도 유사하게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법원노조 관계자는 “추진 의지를 밝힌 문서인데 과도하게 단체협약 성격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건 노동 탄압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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