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임대차 계약 갑질”…퇴거 위기 상인, 공정위 신고
광주 유스퀘어 매각 이유
일부 매장에 계약해지 통보
“삭제 권고받은 조항 들어
나가라니 부당하다” 반발
금호고속이 소유·운영해온 광주 유스퀘어의 입점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해 일부 상인이 ‘임대차계약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금호고속이 유스퀘어 매각을 이유로 퇴거를 통보하며 근거로 든 계약서 조항이 관련 법률이나 공정위 판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2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금호고속은 4700억원을 받고 유스퀘어 터미널의 부동산 자산·면허권을 신세계 측에 넘기기로 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영업 양수 기준일은 오는 7월1일이며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다.
금호고속은 지난달 18일 세입 상가 18곳에 오는 6월30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임대차계약서 15조 2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조항은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보수·리모델링 공사, 증개축 공사 등)에는 임차인에게 명도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상인들은 공정위에 제출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에서 이 조항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약관법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약관 해지·해제권이 약관에 담길 경우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도 계약 기간 내 일방적 중도 해지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계약 이후 10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며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상인들은 계약 체결 시 이번 철거 공사 계획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2011년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유사 조항에 대해 ‘삭제 권고’를 내렸다. 해당 계약서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때’와 ‘자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한 사항 등’의 경우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차인은 코레일네트웍스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현저하게 낮아 그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고,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지식도 낮을 수밖에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을 대리하는 고상록 변호사는 공정위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횡포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요청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불공정약관인지는) 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공정위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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