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숙박시설 투숙객에 리조트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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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당국이 관내 숙박시설에 묶는 모든 성인 투숙객에게 하루 100루블(약1460원)의 '리조트 요금'을 부과한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작년 6월 채택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리조트 요금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호텔, 아파트식 호텔, 요양원 등 모든 숙박시설에 24시간 이상 머무르는 성인 투숙객은 리조트 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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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당국이 관내 숙박시설에 묶는 모든 성인 투숙객에게 하루 100루블(약1460원)의 ‘리조트 요금’을 부과한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작년 6월 채택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리조트 요금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호텔, 아파트식 호텔, 요양원 등 모든 숙박시설에 24시간 이상 머무르는 성인 투숙객은 리조트 요금을 내야 한다. 이 법률은 작년 10월 발효됐지만, 올해 3월31일까지 유예된 바 있다.
러시아인과 외국인 모두 리조트 요금 부과 대상이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거주자와 대학생,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전 군인, 대가족 구성원, 장애인 등은 면제된다.
당국은 올해 리조트요금으로 약 3억1000만루블(약 45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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