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450여 차례 허위 신고"…5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년 동안 450여 차례 112에 허위 신고 등을 한 50대 남성이 만우절에도 술에 취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입건됐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A 씨를 제지한 뒤 현장을 떠나자 그는 이후 112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또다시 허위 신고했습니다.
A 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보니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451건에 걸쳐 112에 연락해 허위 신고하거나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450여 차례 112에 허위 신고 등을 한 50대 남성이 만우절에도 술에 취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5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일) 아침 6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에서 "출동해보라"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퇴거 조치된 뒤에도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A 씨를 제지한 뒤 현장을 떠나자 그는 이후 112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또다시 허위 신고했습니다.
A 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보니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451건에 걸쳐 112에 연락해 허위 신고하거나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A 씨를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려 했지만,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고 A 씨를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인증샷이 뭐길래…라면 국물에 한라산 생태계 교란 우려
- 만우절 창밖에 거짓말같은 풍경이…송아지의 도로 역주행 [자막뉴스]
- 문재인 "민주·조국혁신·새로운미래 좋은 성적 거둬야"
- 이정후에 아웃된 뒤 헬멧으로 땅을 친 김하성 "이유는…"
- [스브스픽] "어쩌라고요" 9살 말대꾸에 멱살 잡은 초등교사 결국
- "의대 들어가기 가장 쉬운 곳"…중고등학생 '이 지역' 몰리나
- [뉴스딱] "맘카페 글로 유치원 피해봤다"…2억 소송 결과는
- "말투가 좀 이상하네"…알리 후기 믿고 샀다 '뒤통수'
- '12대 1' 경쟁률 뚫고도 포기…신혼부부 울린 '금수저 청약'
- "금반지 지금 팔아야 하나"…한 돈 41만 원 넘어 고공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