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게시글 작성한 1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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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A 군의 구속 영장심사를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강동구 소재 특정 학교들을 테러하겠다며 협박 글 6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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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A 군의 구속 영장심사를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군은 오늘 법원에 들어서며 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강동구 소재 특정 학교들을 테러하겠다며 협박 글 6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게시글에는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성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0일 A 군을 검거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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