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4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라덕연 추가 기소

사공성근 기자 2024. 4. 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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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3) 씨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라씨와 법인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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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3) 씨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라씨와 법인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범행을 하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640회에 걸쳐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가지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해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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