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빠듯한데, 또 연말정산?... 4월 월급, “더 줄어? 늘어?”

제주방송 김지훈 2024. 4. 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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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직장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이 4월 적용되기 때문인데, 자칫 소득 증가분에 대한 보험료 인상액이 반영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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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보수총액 등 기준.. 변동분 급여 반영
지난해 10명 중 6명↑ “21만 원 추가 납부”
19%, 10만 원 환급 받아 “분할 납부도 가능”


4월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직장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이 4월 적용되기 때문인데, 자칫 소득 증가분에 대한 보험료 인상액이 반영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직장가입자 1,011만 명(63%)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1인당 평균 21만 원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01만 명은 작년보다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1인당 평균 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2023년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질 경우 당월 보수월액에 변동이 생기면서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지면 각 사업장에선 보수 변동 사항을 그때마다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 정부는 1년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합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입니다.

정산에 따라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늘어난 경우 보험료가 늘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한 경우는 차액만큼 돌려받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호봉이나 임금 인상이나 승진 등 이유로 보수가 늘어난 경우가 적잖아 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전체 1,599만 명 직장가입자 총 정산 금액은 3조 7,170억 원으로 정산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된 직장가입자 중 63.2%인 1.011만 명이 1인당 평균 21만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반대로 18.8%인 301만 명은 전년 대비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287만 명은 급여 변동이 없거나 정확히 신고해 별도 정산 없이 더 내거나 돌려받은게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직장 가입자는 총 3,636만 명, 이 가운데 피부양자 1,653만 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1,983만 명입니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내야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해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가계 부담이 될 수 있어 원할 경우 최대 10회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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