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효력 정지해야"
정상빈 jsb@mbc.co.kr 2024. 4. 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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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에 나섰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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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에 나섰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단체 측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과 의석수 간극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 개선되지 않았고, 제도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532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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