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베스파,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박순엽 2024. 4.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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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베스파(299910)에 대해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현재 2023사업연도 사업 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 주식 수가 유동 주식 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으로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주식 분산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인 오는 16일까지 해당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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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베스파(299910)에 대해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현재 2023사업연도 사업 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 주식 수가 유동 주식 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으로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주식 분산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인 오는 16일까지 해당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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