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베스파,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베스파(299910)에 대해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현재 2023사업연도 사업 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 주식 수가 유동 주식 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으로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주식 분산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인 오는 16일까지 해당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베스파(299910)에 대해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현재 2023사업연도 사업 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 주식 수가 유동 주식 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으로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주식 분산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인 오는 16일까지 해당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대 억만장자, 판교서 반바지 차림 목격담…“왜 우리나라에?”
- 류준열·한소희, 헤어졌는데 동반출연?…'현혹' 측 "논의 중"
- “여기 들어가서 성관계 해” 직원들 착취한 성인용품 업체 회장, 결국
- 아빠 포르쉐 몰다 ‘인도 돌진’한 20대 “처음이라 무서웠다” 자수
- ‘용돈 30만원’ 주더니 “이혼 아내, 거액 있었다”…재분할 가능할까
- 故조석래 회장 지분 상속세만 4200억…유족들 재원 마련 어떻게
- 이천수 “아버님이 더 시끄러워요”…유세 중 시민과 언쟁
- 尹대통령 “의대 증원 논의 부족 주장은 사실 왜곡”
- "여학교서 칼부림하겠다" 글 작성자는 10대 男, 구속영장 신청
- 티아라 아름 금전사기 의혹 재차 제기…4천만원 사용처 두고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