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알에프세미, 형식적 상폐 사유 발생…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연기”
박순엽 2024. 4. 1.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에프세미(096610)에 대해 지난 29일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에 따른 '의견 거절'임을 공시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에프세미(096610)에 대해 지난 29일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에 따른 ‘의견 거절’임을 공시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순엽 (s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0대 억만장자, 판교서 반바지 차림 목격담…“왜 우리나라에?”
- 류준열·한소희, 헤어졌는데 동반출연?…'현혹' 측 "논의 중"
- “여기 들어가서 성관계 해” 직원들 착취한 성인용품 업체 회장, 결국
- 아빠 포르쉐 몰다 ‘인도 돌진’한 20대 “처음이라 무서웠다” 자수
- ‘용돈 30만원’ 주더니 “이혼 아내, 거액 있었다”…재분할 가능할까
- 故조석래 회장 지분 상속세만 4200억…유족들 재원 마련 어떻게
- 이천수 “아버님이 더 시끄러워요”…유세 중 시민과 언쟁
- 尹대통령 “의대 증원 논의 부족 주장은 사실 왜곡”
- "여학교서 칼부림하겠다" 글 작성자는 10대 男, 구속영장 신청
- 티아라 아름 금전사기 의혹 재차 제기…4천만원 사용처 두고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