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월에 월급 줄어든다…‘고난의 4월’ 이유가 이것?

임정환 기자 2024. 4.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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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직장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 실시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연봉 인상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질 경우 당월 보수월액에 변동이 생겨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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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직장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 실시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연봉 인상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직장가입자 1011만 명은 1인당 평균 21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301만 명은 전년 대비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0만 원을 환급받았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른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질 경우 당월 보수월액에 변동이 생겨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질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보수 변동 사항을 그때마다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에 대한 기업 부담이 막중해 정부는 1년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한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정산에 따라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한 경우는 차액만큼을 돌려받는다. 대부분 직장인은 호봉 및 임금 인상이나 승진 등의 이유로 보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원할 경우 최대 10회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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