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변협 최종 판단 남아

한성희 기자 2024. 4. 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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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넘긴 것으로 오늘(1일) 전해졌습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서울변회가 이 전 위원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변협이 허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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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넘긴 것으로 오늘(1일) 전해졌습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받은 만큼, 양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서울변회가 이 전 위원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변협이 허가한 바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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