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인 엑스포 개최 논란... 전시장, 주최 측에 대관 취소 통보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과 관련해 여성단체 등이 성 착취라며 반발(경기일보 3월25일자 9면 등)하는 가운데 전시장이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는 지난달 29일 행사 주최 측인 성인콘텐츠 제작업체에 대관을 취소하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당초 업체는 해당 장소에서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을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전시장 측과 계약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단체 등의 항의가 이어졌고, 지난달 21일에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글도 게재됐다.
이에 시는 같은 날 수원메쎄에 이 업체 측에 전시장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서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행위인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에 이번 전시가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서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업체 측은 다른 전시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페스티벌 개최에 차질을 빚게 된 업체 측은 시와 수원메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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