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MC몽 영상 신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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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영상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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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단서 등 소명자료 수용

법원이 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영상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지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11월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게 자사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 준다고 속여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의 투자금 2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5%의 지분을 받기로 하면서, 담보로 현금 20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MC몽 진술이 안씨와 강씨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재판에서도 "MC몽의 진술이 안씨와 강씨의 진술 신빙성과 맞닿아 있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직결된다"며 그의 출석을 촉구했다.
하지만 MC몽은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5일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MC몽으로부터)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받아 영상 증인신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를 취지로 개정된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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