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공론화위,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 시도 중단해야"

고유선 2024. 4. 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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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단체가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시민대표단 설문에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퇴직자 연금 수령액 동결(물가 인상 미반영) 문항을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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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공무원 노조·단체가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시민대표단 설문에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퇴직자 연금 수령액 동결(물가 인상 미반영) 문항을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대위는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직역연금의 경우 정부와 당사자가 대화 기구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도록 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연금 동결 등 미합의 의제를 시민대표단에 제시하며 개악의 여지를 깔아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대표단에 방안을 묻는 것 자체가 여론몰이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면서 별도 기구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의 6.5~39%에 불과하고,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배우자까지 제외돼 개선이 필요한데 도리어 연금 동결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직공무원 연금 한시적 동결 시도와 보험료율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2015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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