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골재 사업장서 사망 사고 잇따라… 중재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윤신영 기자 2024. 4. 1. 14: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최근 충남 지역 골재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일 공주경찰서·홍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2시 57분쯤 충남 공주시 한 골재 사업장에서 근무자 A(70대·남)씨가 대형 로더에 치여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은 운행하던 로더 앞을 A씨가 지나가다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함께 로드 운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4시 37분즘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한 채석장에서 B(60대·남)씨가 돌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가 암석을 분할 가공하는 쇄석기 내부를 점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중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