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BMW에서 1천만 원 훔쳐 달아난 30대 실형

유영규 기자 2024. 4. 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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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7시 17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 길가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현금 1천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지내오다 생활비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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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에서 현금 훔치는 A 씨

문이 잠기지 않은 고급 외제차에서 현금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7시 17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 길가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현금 1천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나 범행 10시간 만에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지내오다 생활비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훔친 현금이 압수돼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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