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서 사칭 광고하면 경고 없이 계정 영구 정지

정동욱 dwjung@mbc.co.kr 2024. 4.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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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그간 이 문제에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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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료사진]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그간 이 문제에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표현이 다소 일반적·추상적이었다가 구체적·명시적으로 변경돼 28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에 사전 경고한 뒤 항변할 시간을 줬던 것과는 대비됩니다.

구글은 위반 여부 판단에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521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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