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대규모·민감 개인정보처리자 CPO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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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전문 CPO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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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전문 CPO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구체화했다.
2일 시행되는 고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격 현황 및 검정수준 등을 고려해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 자격과 인정 기간을 정했다.
또 개인정보위가 실시하는 CPO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이수교육의 근거를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문 CPO 지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가칭 'CPO 업무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발간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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