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석 기각에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 치료 필요"

유영규 기자 2024. 4. 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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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나, 재판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해 출석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송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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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돈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나, 재판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해 출석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송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불허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면 오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해 오후가 돼도 안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구치소로 복귀해 검진받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한 채 이날 재판을 오는 3일로 연기했습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 6천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 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구속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며 2월 27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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