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홍성 골재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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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골재장에서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낮 12시 57분께 충남 공주시 한 골재장에서 근로자 A(70대)씨가 대형 로더의 버킷 부분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버킷이 들려 있는 채로 운전 중이던 로더 운전자의 시야에서 A씨가 보이지 않았고, 골재를 담기 위해 내린 버킷에 A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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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yonhap/20240401104221947bmrt.jpg)
(공주·홍성=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지역 골재장에서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낮 12시 57분께 충남 공주시 한 골재장에서 근로자 A(70대)씨가 대형 로더의 버킷 부분에 치여 사망했다.
로더는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되는 기계로 대형 화물차보다도 큰 크기에 앞에 버킷이 부착돼 있다.
경찰은 버킷이 들려 있는 채로 운전 중이던 로더 운전자의 시야에서 A씨가 보이지 않았고, 골재를 담기 위해 내린 버킷에 A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7일 오후 4시 37분께 홍성군 갈산면의 한 골재장에서도 근로자 B(60)씨가 쇄석에 맞아 숨졌다.
B씨는 당시 쇄석기 호퍼 기계 밑으로 들어가 점검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업 중 호퍼에 막혀있던 쇄석이 B씨에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두 골재장 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업주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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