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1,100병 · 담배 70만 갑…77억 원대 면세품 밀수입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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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30대 중국동포(조선족)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담배와 양주 등 수출용 면세품 7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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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 명의로 국내에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이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30대 중국동포(조선족)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담배와 양주 등 수출용 면세품 7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면세 담배 70만 갑(37억 6천만 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10병(3억 6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했으며 나머지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천만 원 상당)은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A 씨 등은 중국인 보따리상 4명 명의로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5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사들인 뒤 세관 당국에는 홍콩으로 반송 수출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반송 수출은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A 씨는 담배와 양주를 반송 수출하지 않았고, 이들 물품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될 때 창고 주인인 공범 C 씨와 짜고 가짜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했습니다.
가짜 상자에는 면세 담배 대신 골판지나 생수를 채워 면세품 수출용 상자와 비슷하게 모양이나 무게를 맞췄습니다.
A 씨는 공범들이 지난해 11∼12월 세관 당국의 수사를 받자 B 씨에게 4천만 원을 주고 주범 행세하게 했고, B 씨는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자술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인천공항세관은 C 씨 등 일당 3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창고 CCTV 화질을 개선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이들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밀수품 가운데 면세 담배 31만 갑과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으며 A 씨 일당의 차량 7대 등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했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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