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어쩌라고요" 9살 말대꾸에 멱살 잡은 초등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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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재작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담당 A 교사는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A 교사가 제지했지만, B 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나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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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재작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담당 A 교사는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A 교사가 제지했지만, B 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나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A 교사는 B 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따라가 B 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A 교사는 교실에 B 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고, 이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사 측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훈육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군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B 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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