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공무원, 퇴직 후 3년 취업 제한…헌재 판단은?

라창현 2024. 4. 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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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그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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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취업 목적의 불공정한 직무 수행 막기 위한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권익위 심사보호국에서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제기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조항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6급 일반직으로 일하다 퇴직했다. 이후 그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는 퇴직 공직자들은 심사 후 별도의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법에서 제한한 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재판관 8명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은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정 기간 법에서 규정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 소속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윈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 심사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해 '침해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청구인과 같이 근무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소수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다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 희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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