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돌본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법원 "인정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형제를 경제적으로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부부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A 씨 부부에게 총 6,5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형제를 경제적으로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부부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동생 B 씨는 2012년 A 씨 부부와 A 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8억 7,5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B 씨는 수령한 대금 중 총 2억 7,918만 원을 A 씨 부부에게 이체했습니다.
이후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던 B 씨는 2017년 숨졌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A 씨 부부에게 총 6,5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 부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했고, 이체 금액에 상당한 병원비·약제비·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정후, 눈도장 제대로…데뷔 3경기 만에 '첫 홈런'
- 이재명 "읍소는 악어의 눈물"…양부남, 아들 주택 증여 논란
- "부정선거 의심해서"…'투표소 카메라' 유튜버 구속·공범 입건
- 심정지 33개월 아이 이송 요청했는데…"받을 수 없다" 결국 숨져
- '신생아 특공' 혜택 기대했지만…"고분양가에 그림의 떡"
- 드론으로 타이완 군부대 훤히…중국, 타이완군 망신 주기?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 찾아
- [글로벌D리포트] 납치된 바이든?…"일상적 폭력 조장"
- [Pick] "이건 불안, 이건 수치심"…개, 스트레스 냄새도 맡는다
- '끔찍한 실수'…체코서 검진받으려던 임신부에 낙태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