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돌본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법원 "인정 안돼"

한성희 기자 2024. 4. 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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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형제를 경제적으로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부부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A 씨 부부에게 총 6,5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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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형제를 경제적으로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부부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동생 B 씨는 2012년 A 씨 부부와 A 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8억 7,5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B 씨는 수령한 대금 중 총 2억 7,918만 원을 A 씨 부부에게 이체했습니다.

이후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던 B 씨는 2017년 숨졌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A 씨 부부에게 총 6,5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 부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했고, 이체 금액에 상당한 병원비·약제비·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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