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집 들어가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유

유영규 기자 2024. 4. 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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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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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 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죽인 뒤 B 씨를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B 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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