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북한군침투·계엄군 성폭행 보고서 4월 1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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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을 왜곡한 인사들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와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상대로 자행한 성범죄 실상을 파헤친 각각의 개별보고서를 내일 공개한다.
31일 조사위는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사건'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 2개 개별 보고서를 4월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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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을 왜곡한 인사들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와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상대로 자행한 성범죄 실상을 파헤친 각각의 개별보고서를 내일 공개한다.
31일 조사위는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사건’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 2개 개별 보고서를 4월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 사건 보고서에는 5·18을 왜곡·폄훼해온 인사들이 주장해온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위 차원의 검증 결과가 담겼다.
앞서 지만원 등 극우 인사들은 관련 억측을 담은 서적을 펴내며 5·18을 지속적으로 왜곡·폄훼해왔다.
북한 출신 특수군 이른바 ‘광수’들이 5·18 항쟁 기간 동안 광주에 침투해 시민들을 선동했다는 내용등이 담겨 있다.
지씨를 중심으로 유포된 해당 내용은 지난 2022년 조사위가 광수로 지목됐던 차복환씨를 찾아내 직접 만나 조사, 공개 석상 증언 기회를 마련하면서 사실상 사장됐다.
지씨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출간한 자신의 책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 재판부가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는 지난 2018년 피해자 발굴을 계기로 출범한 공동조사단의 조사활동에도 불구, 종합적인 피해실상 규명에 한계가 있어 시작됐다.
조사위는 5·18 당시 실제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가 있었다는 내용을 다수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계엄군 사이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무용처럼 떠돌았다는 제보자 진술을 확보, 계엄군들로부터 상급자가 강간 등을 자행했다는 증언도 얻어냈다.
또 실제 계엄군이 5·18 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잔적소탕작전’을 벌여 주택가에 침입해 여성을 추행하고 군이 이를 무마했다는 사실도 조사됐다.
조사위 조사 결과 생존 피해자 중 20명의 진술을 법적 요건을 갖춘 증거로 남길 수 있었고 이는 국가 폭력이 남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과 사회관계적 2차 피해 실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가 됐다.
다만 이같은 성과에도 이번 두 보고서가 기존 보고서 공개 일정 대비 한 달여 늦게 공개된 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지적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임수정 광주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 보고서 공개가 늦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다른 보고서들이 공개돼 여러 단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는 것 대비 다소 늦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의 정보 공개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나 이들의 2차 피해 예방 절차를 왜 이제서야 밟는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보고서가 나온 뒤 이같은 논란이 잠재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사위는 “전원위원회 논의·검토 절차가 길이지고, 늦게 공개되는 만큼 두 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광주 시민 사회의 의견 수렴을 받기로 했다”며 “기존 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예정대로 31일까지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공개된 개별 보고서를 토대로 한 광주 시민 사회의 입장을 대정부 권고안 등과 함께 묶어 오는 6월 발표되는 대국민 종합 보고서에 첨부할 계획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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