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간접 수출’ 논란…바이오 기업과 직원 ‘벌금형’
이청초 2024. 3. 31. 22:29
[KBS 춘천]해외 유통망을 가진 국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간접수출’을 시도한 춘천의 한 바이오기업과 직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에 벌금 2천만 원을, 해당 기업 임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해외 유통망을 가진 국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의약품 90만여 개를 판매해 360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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