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 수집" vs "적법 절차"...檢 압수수색 논란 확산
"증거능력 입증 위해 필요…법원도 필요성 인정"
野, 윤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조국 "국정조사"
[앵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 수사가 불법 압수수색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했지만 야권에서 '민간인 사찰'을 검증하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무마 의혹 보도로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의 불법 압수수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압수물을 선별하는 포렌식 과정에 참관했더니, 검찰이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폐기하라는 법원의 영장 내용을 어기고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 수집한 수사대상의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해왔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부 규정과 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증거 조작을 주장할 경우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원본 정보가 필요하며,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 수사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용도 외에는 누구도 접근 못 하게 봉인해뒀고, 저장된 정보에 대해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증거로 쓸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방전에 정치권이 가세하며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25일) :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치권이 윤 대통령도 소환해야 한다고 공세 고삐를 당기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논란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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