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복도서 음란행위 공무원 벌금 300만 원

송근섭 2024. 3. 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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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 33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통영의 한 숙박시설 복도에서 다른 숙박객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예전에도 여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음란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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