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위한 현지조사 개선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를 보고했다. 2023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부 전문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구성해 총 4차례 포럼을 개최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목표하에 다음 네 가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지난 21일에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노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장기요양기관 대상 재무회계 교육, 지정·갱신제 도입, 통합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 등 장기요양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근거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부정수급 예방 지원 강화 등 급여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지출 증가를 고려해 적정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를 통해 마련된 실행방안을 추진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회의에서는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 ‘재정누수 방지’와 ‘현장의 운영 부담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적정성 등 급여비용 점검·환수를 통한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 중으로 이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등의 성과(2023년 1375개소 조사, 부당이득 확인금액 약 666억원)도 있었으나 현장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적정 청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착오 청구 발생을 방지하고, 부당청구 예방 관련 자기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기관에 배포해 사전 자가점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관들이 상시 활용 가능한 급여기준 및 청구 교육 콘텐츠도 제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 현지조사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된 현지조사 적발기관 수 지표를 급여비용 지급 전 부당확인 금액으로 변경해 부정수급 사전관리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운영기준을 합리화해 신고 관련 근거가 미비한 경우는 기각, 명확한 경우는 심사 강화로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실무자용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사전통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개선 사항과 같이 급여비용 환수(還收)가 빈번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정례화해 대책 보완 및 추가 과제 발굴 검토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시설 내 공동생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등을 개선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침실면적 정원 1인당 10.65㎡, 공동거실 정원 1인당 2㎡, 옥외공간 15㎡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소 어르신에 대한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면제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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