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회사 공금 100억 횡령해 탕진한 남성 징역 10년

김옥천 2024. 3. 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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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대학 후배가 일하던 회사의 자금 100억여 원을 2년에 걸쳐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라고 후배를 꼬여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 회사 공금 101억 원을 빼돌리게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횡령한 대학 후배에게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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