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비판 집회' 시민단체 등록말소한 서울시 처분 취소"

진기훈 2024. 3. 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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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말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촛불연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그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했습니다.

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위배된다며 등록을 말소했으나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지원, 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등록말소 #서울시 #촛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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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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