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목에 쇠사슬 채우고 때린 친형…형사처벌 피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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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에 빠진 50대 친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때린 형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를 가정보호사건 송치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정 내에서 벌어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형사처벌 대신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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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에 빠진 50대 친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때린 형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를 가정보호사건 송치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정 내에서 벌어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형사처벌 대신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의정부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50대 동생 B씨를 쇠사슬로 묶고 빗자루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코올 중독인 동생이 애써 모아둔 폐지를 팔아 술을 마셔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두 형제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동생 대신 홀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국선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치매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며 매일 잠에서 깨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왔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동생과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기보다 가정보호 재판부에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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