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거부’ 도랑 빠진 33개월 여아 사망…2시간 51분간 무슨 일 있었나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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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생후 33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숨진 여아가 익수사고 후 심정지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하기까지 2시간51분 동안 최초 진료 병원에만 머물다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 다른 상급병원 9곳이 전원 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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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생후 33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숨진 여아가 익수사고 후 심정지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하기까지 2시간51분 동안 최초 진료 병원에만 머물다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 다른 상급병원 9곳이 전원 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당시 여아가) 인근 병원 도착 이후 상태, 전원이 가능할 만큼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여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해당 여아는 30일 익수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6시30분 119 신고 접수 및 16시40분 구급대원 현장도착 후 16시49분 인근 B병원으로 이송됐다”며 “119구급대 도착 당시 해당 여아는 맥박·호흡이 없고 동공 무반응, 심전도 상 무수축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 도착 직후부터 심폐소생술을 받던 도중 18시07분 맥박이 감지되고(의식 없음), B병원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충청·수도권 다수 병원에 연락해 전원을 시도했다”며 “19시01분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고, 19시25분 대전 소재 C병원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B병원에 머물던 상태에서 19시40분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우려된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응급환자 ‘병원간 이송’(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응급실 의료진이 긴급상황실에 환자의 전원을 요청하면, 환자 중증도와 각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적정 병원을 선정한다.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응급환자를 긴급상황실 요청에 따라 수용해 진료하면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다.
33개월 여아를 처음 진료한 병원이 충정권 긴급상황실에도 전원을 요청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여아 사망이 전공의 집단이탈 등에 따른 의료대란 때문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90대 여성이 몸에 통증을 느껴 부산의 한 공공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긴급 시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에 10㎞가량 더 떨어진 울산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유가족은 처음 시술을 거부한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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