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 등 4개 부담금 폐지·경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으로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지한다.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폐지한다.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은 내년 1월에 폐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낮추고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32개 부담금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4가지다.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으로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지한다.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폐지한다.
수산자원조성금은 패류·어류 양식업의 경우 ㏊(헥타르·1만㎡)당 10만 원,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은 ㏊당 500만 원이었다.
해수부는 영세 선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한다. 그간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납부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 운용비용을 부담했다.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춘다. 방제분담금의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의 규모를 고려해 내항선은 현행보다 50% 인하하고 외항선은 10% 내린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방제분담금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은 내년 1월에 폐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조해동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떨어진 구두굽, 절박함 담겨” 이재명 대표 ‘비서실 피셜’ 올려
- 책상만한 0.9㎡ ‘유령상가’에 40억 근저당…민주 김병욱의 이상한 부동산 내역
- 원로배우 남일우 31일 별세…김용림 남편상·남성진 부친상
- [단독] 민주 김준혁 “수원화성은 여성 젖가슴”… 또 터진 ‘막말 리스크’
- “이번 총선은 조국 대관식”…‘민주 180석’ 맞힌 ‘엄문어’ 예언
- 한동훈 “양문석 사기대출 맞다, 국민이 피해자…저를 고소하시라”
- 손흥민, 짜릿한 결승골…토트넘은 EPL 5위 유지
- 이재용 회장, 모친 홍라희 여사와 故조석래 명예회장 조문…30분 머물며 효성家 위로
- 실종됐던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 끝내 숨진 채 발견
- MLB 홈런 신고 이정후, 맥주와 면도크림 ‘축하세례’